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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17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소속으로서 피고인 C이 시공하는 부산 서구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 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경남 김해시 K 아파트 105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로부터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초 토공사를 641,457,3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9. 1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E 소속으로서 위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속 근로자 및 수급 인인 피고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 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서울 종로구 L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J 아파트 신축공사 ’를 M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187,933,252,000원에 도급 받아 2014. 12. 1.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F는 피고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2015. 12. 26. 경 위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초 토공사를 시공하는 피고인 C과 항 타 및 항발기 1대, 포크 레인 1대, 컴 프레샤 1대의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G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항 타 및 항발기 기사이며, 피고인 G은 경기 화성시 N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4. 09:30 경 위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G 소속 항 타 및 항발기 신호 수인 피해자 O(45 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