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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1:30 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하이웨이 주유소에서 장수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61 세) 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폭스바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폭스바겐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 피해자 H(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 비 24,392,679원,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3,470,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