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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7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기계 수리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경 위 ‘D '에서 피해자 E로부터 분할기, 반죽기, 오븐 기 등 중고 제과 제빵 기계들에 대해서 수리를 의뢰 받으면서, 그 수리 비 합계 7,000만 원을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 금 3,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제과 제빵 기계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위 ‘D ’를 폐업하면서, 시가 불상의 분할기 4 포켓, 프로 파( 바스켓 약 200개, 브라켓 약 200개 )를 F가 운영하는 ‘G’ 이라는 고물상에 1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장비 인수 품목( 증거 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 령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 건 범행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