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3055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약정 성공보수금 10억 145만 원은 계약자유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감액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약정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피고가 양수금 소송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 이내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양수금 소송에서 승소한 주된 이유가 그 소송의 원고인 C이 청구원인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인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사정들에 따르면, 약정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3억 원으로 감액한 제1심 판단은 옳고, 이 법원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를 바꾸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