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8. 8.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5,797,000원(가항의 2008. 4.경 울타리 조성비용 1,495,000원 가항의 2016. 2.경 울타리 조성비용 1,495,000원 나항의 2014. 10. 뇌경색으로 인한 치료비 2,755,403원 나항의 2016. 4. 22. 경계측량비 등 846,000원 나항의 뇌경색 치료를 위해 7일 동안 고용한 일용근로자 비용 1,260,000원 다항의 2016. 4. 12. 피고의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고용한 일용근로자 비용 2,600,000원 라항의 2016. 5. 1. 피고가 손괴한 원고 소유의 물건 345,000원 마항의 원고의 고추농사 실패로 인한 손해 5,000,000원 바항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08. 4.경 원고와 피고 소유의 각 토지의 경계선에 1,495,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여 울타리를 조성하였는데, 피고가 2014. 4.경 위 경계선에 경운기 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고가 설치한 울타리를 제거한 후 이를 다시 복원하기로 하였는데 울타리를 복원하지 않아 2016. 2.경 원고가 다시 1,495,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여 울타리를 조성하였다.
나. 피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4.경 경계선에 울타리를 복원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 소유의 토지 약 67㎡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에 철근말목을 설치하여 원고는 ① 피고의 원고 소유 토지 침범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2014. 10.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비로 2,755,403원을 지출하였고, ② 2016. 4. 22. 측량비 666,000원 및 인건비 180,000원 등 846,000원을 지출하여 피고가 침범한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며, ③ 2017. 6. 22.부터 같은 해 11. 3.까지 C정신건강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