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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8 2015가단10300

입회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장의 회원 수를 감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3년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원권 재편작업을 하면서 2013. 4.경부터 ‘블루버드C.C’의 신규회원을 모집하였다.

종 류 입회금(거치 기간) 주요 혜택 일반 회원 40,000,000원(5년) - 주말 잔여시간 예약 가능 - 동반자 3인 준회원 대우 정회원 100,000,000원(5년) - 월 2회 주말 예약 보장 - 가족회원 1인 회원 대우 - 무가명 3인 준회원 대우 우대 정회원 200,000,000원(5년) - 월 3회 주말 예약 보장 - 무기명 4인 회원 대우(55,000원)

나. 원고는 2013. 5. 2.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블루버드C.C’의 신규 우대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2013. 5. 9. 피고로부터 입회금 증서(증서번호: B, 회원번호: C) 및 회원증(회원번호: C)을 교부받았다.

확 인 서 원고 본인이 입회하는 블루버드C.C 신규 우대 정회원(분양가 200,000,000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회인: 회원 1인, 무기명 4인

2. 부 킹: 주말 3회 보장, 주중 횟수제한 없음

3. 그린피: 회원, 무기명 4인 주중, 주말 회원대우(55,000원)

4. 예 약: 주중 인터넷 부킹(2주전)

5. 입회금: 200,000,000원

6. 반 환: 입회 후 5년

7. 회원승인: 완납 후 7일 이후 회원혜택

8. 회원증 및 취득세 고지서: 2개월 이내 발부 블루버드C.C 신규 우대 정회원 입회 후 상기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회원 원고의 요청이 있을시 블루버드C.C에서는 입회금을 즉시 반환함을 확인합니다.

다. 원고는 2013. 5. 27.경 피고에게 2013년 6월의 주말 3회 예약이 원고가 신청한 날(8일, 15일, 22일)과 다른 날(1일, 8일, 22일)로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