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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79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오른손 검지 부분의 인대 파열 상을 입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욕설을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 하여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공소사실 중 ‘ 피해자 E(68 세) 을 피고 인의 해병대 후배로 오인하고 ’를 ‘ 피해자 E(68 세) 을 해병대 출신으로 오인하고’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