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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6: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시외 삼거리를 여천 2 교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차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 차로 도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64km 초과한 124km 로 과속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범칙 금 영수증서

1. 소견서 등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차량 속도 추정에 대한 수사), (BMW 승용차의 속도위반과 사고와 인과 관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 속도보다 시속 64km 나 초과한 과속을 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차량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