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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2.18 2015나107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6,954,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항 “기초사실”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제5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544,742,700원을 지급받고서 위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338,056,050원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206,686,650원(= 544,742,700원 - 338,056,0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임계약의 성립과 피고의 반환의무 1) 민법 제68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인도 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라 할 것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참조). 또한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업무처리 비용으로 금원을 선지급 받은 경우 수임인으로서는 그 받은 비용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에 사용하고 남은 금원이 있다면 이를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그러한 비용반환청구가 있으면 그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851 판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