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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9.19 2017가단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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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8. 8.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