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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3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7. 14: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던 G 오토바이가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목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