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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05 2016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 22:57경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337에 있는 석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