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63】 피고인은 2017. 6. 27.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아이 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5 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004】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 중랑구 C 소재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판매할 테니 예약금 5만 원을 보내라. 나머지 대금은 물건을 줄 때 받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6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