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굴이 등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전북 완주군 E 임야 1,989㎡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9,...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소외 F, G은 1998. 11. 24. 전북 완주군 E 임야 1,98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8.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A(삼남)과 소외 G(차남), F(장남) 및 소외 H, 원고 B은 망 I의 자녀들이다.
나. F의 아들인 J은 2007. 12. 6. 이 사건 임야 중 F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07. 10.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 B은 2001. 7. 16. 피고들의 아버지인 K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K는 2013. 11. 12. 사망하였다
(이하 K를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B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피고들은 K와 그의 전처인 L의 소생이다). 라.
피고들은 2013. 11. 14.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66㎡ 내에 망인의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전북지역본부 완주지사장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 소외 G, J이 공유하는 이 사건 임야 중 위 (나) 부분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공동하여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구하는 원고 A에게 위 분묘를 굴이하고 위 (나) 부분 토지 6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① 망인의 생전인 2009. 4.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임야 중 I의 분묘 옆 비석에 사위인 망인의 이름을 새겨 넣으면서 망인이 사망하면 위 임야에 그의 분묘를 설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