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나53760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각 1/2 지분 공유자로서,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5층 328.5㎡(다만 등기사항증명서상 면적은 341.52㎡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발췌) [계약내용] -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 월 차임 3,000,000원 -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원고들은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 월 차임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 매월 건물공과금과 공동관리비는 별도 - 현 시설물의 영업행위에 필요한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피고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원고들과 협의한다.

-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월 차임은 2,700,000원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면 3,553,436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 연체차임 21,450,000원{=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특약사항에 따라 감액된 6개월분 차임 17,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7. 1.부터 인도일인 2015. 8. 30.까지 2개월분 차임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피고가 지급한 1개월분 차임 2,970,000원)} - 연체 공과금 4,517,104원 -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