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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1780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49778호로 대여금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09. 11. 4.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8.부터 2009. 9. 11.까지는 월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9. 11. 25.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판결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그로부터 10년지 지난 2020. 4.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