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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20:3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 및 귀가를 요구 받자, F에게 “ 안 가 이 새끼들 아, 나 여기서 잘 거야.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등과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