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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32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 받아 2017. 7. 1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특수 폭행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 받아 2017. 7. 1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특수 폭행죄 등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다음날 피고인이 저지른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는 점과 피해액이 22,000원으로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