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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95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빌딩 2층에서 'C 미술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130㎡ 규모의 면적에 석고상 등을 설치해 놓고 유아 3명에게 월 수강료 4만 원씩 받고 미술수업을 하여 미술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무등록학원 운영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