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20노8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 내지 22, 24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항소인 :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항소인 : 피고인들)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