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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4 2018나2037428

분배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는 1994년부터 곰장어 가죽 원단 및 각종 제품 수출사업을 하는 ‘D’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해 왔다. 2) 원고는 U 주식회사에서 해외플랜트 업무 등을 하다가 1997년경 퇴직한 후 2002. 5.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D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고소 등 1) 원고는 2017. 5.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2002. 5.경부터 D에서 곰장어 가죽 수출 관련 무역영어 서류작성, 외국과의 교신 등 업무를 위해 입사하여 월 25일 정도 근무하다가 피고 C의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는데, 원고에게 성과급 및 포상금을 반영한 퇴직금 및 체불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피고 C을 고소하였다. 2) 피고 B는 2017. 7. 10.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12,200,000원 전액과 인정된 퇴직금 11,231,37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사업자등록 원고는 D으로부터 퇴직하기 직전인 2016. 5. 25. 처인 Q를 대표자로 하여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5,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C은 2002년경 “원고가 D에 입사하여 D의 직원으로서 곰장어 가죽 수출 업무를 함과 동시에 별도로 원고가 D의 상호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해외플랜트 사업을 한다. 원고는 상호사용의 대가로 피고들이 해당 사업에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30%,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금의 10%를 피고 C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