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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20 2018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4: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 62에 있는 충남 타운 앞 교차로를 대흥사거리 쪽에서 보성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황산 대교 쪽에서 보성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CITI100 오토바이 우측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택시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6:00 경 논산시 시민로 294번 길 14에 있는 백제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