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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단12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 13. 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절도 미수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2015.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6. 12. 02:43 경 안성시 당왕동 안성 3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2. 03:06 경 안성시 고수 1로 19 대우아파트 108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지 갑 안에 있는 현금 13,000원과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로또 복권 2 장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6. 12. 03:13 경 위 대우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K7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1,4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6. 6. 16. 03:30 경 위 대우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트라제 XG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52,000원 상당의 홍삼차 선물 세트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47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