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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4나33639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은 또한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6919호 판결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정산과정에 다소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산이 완료된 이상 과다계상된 부분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B이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과다계상된 정산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판례는 이 사건과 그 쟁점을 달리한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다음에 “동업관계를 종료한 후 동업자 사이에 그 동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민사상의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41432 판결 참조). 아울러”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을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가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