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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79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이다.

피해자 D는 E 호텔) 1202호, 1020호의 소유주이고, 주식회사 C은 E 호텔) 호 실의 임차인이며, 주식회사 F은 2015. 4. 20. 경 주식회사 C로부터 E 호텔 )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2014. 11. 19.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E 호텔) 1202호에 대하여 월 임차료 3,491,950원 2014. 11. 21. 경 위 E 호텔) 1020호에 대하여 월 임차료 2,988,260원으로 각 10년 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C은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6. 4. 30. 경까지 미지급된 임차료가 44,360,910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2016. 5. 1. 경부터 매달 6,480,210원의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의 제 3 채무자들인 카드회사들 (KB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 카드, 현대카드, 신한 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에 대한 장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54,425,800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2016 카 단 804871)를 신청하고 2016. 5. 31. 경 인용되어 주식회사 C은 호텔 카드 매출을 수령할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H은 피고인의 형수이고, H은 주식회사 C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F의 지분은 주식회사 C이 100% 소유하고 있고, 양 회사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사무실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가압류결정을 피해 호텔 카드 매출을 수령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F에게 호텔을 전대해 주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3. 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BC 카드, KB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 카드, 현대카드, 신한 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와 카드 가맹점계약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