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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30 2017고단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보성군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보성읍 동 암사거리 방면에서 보성읍 소재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48 세) 가 운전하는 F 125cc 이륜자동차 후면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21.5m 가량을 그대로 밀고 간 후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제 1 중 족 족지 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5. 19:10 경 전 남 보성군 득량면 방죽 길 205 앞 도로에서부터 보성군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