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지를 발행하면서 부정하게 취득된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다시 광고주 등에게 누설한 사건으로 제공정보의 양 및 제공범위가 비교적 넓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갖는 중요성과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비추어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광고 유치 등을 위해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영세업체로써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 광고 유치 등의 목적 이외에 추가로 금전수수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가 범죄목적에 제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