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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3 2015고단1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하나로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거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권회복으로 항소되어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 그 사건과의 병합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