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4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05. 3. 20.에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1. 21:00 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C 건물, 2 층 안방에서 학업문제와 관련하여 자녀들을 훈계하는 자리에서 아들이 반항하자 꼴 보기 싫다며 집에서 내보냈던바, 뒤늦게 귀가한 피해 자가 이를 알고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