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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811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은 311,224,651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 3. 31.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2억원을 변제기 2012. 3. 30., 이자율 연 5.09%(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근보증한도액을 2억 4,000만원으로 하여 피고 A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 3. 31. 피고 A에게 3억원을 변제기 2015. 3. 27., 이자율 연 4.84%(변동금리), 지연손해금률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 원고에게 제1, 2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7.경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4. 10. 22. 현재 제1, 2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원금 잔액(A) 이자(B) 지연손해금(C) 합계(A B C) 제1대출 200,000,000원 19,898,079원 61,479,452원 281,377,531원 제2대출 0원 29,847,120원 0원 29,847,120원 311,224,651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수인인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은 제1, 2대출 원리금 합계 311,224,651원 및 그 중 제1대출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30.까지 약정이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원리금 합계액 중 제1대출의 원리금 합계 281,337,531원 및 그 중 제1대출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위 2014. 10. 23.부터 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