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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1 2015가단7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대여금의 확정

가. 2009. 7. 20.경 대여금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7. 20.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3.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인 서면이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원고는 위 차용증 작성 일자에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로부터 2009. 7. 7. 350만 원, 2009. 7. 17. 500만 원, 2009. 7. 20. 948,700원 합계 9,448,700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2,551,300원(= 1,200만 원 - 9,448,700원)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각서, 피고는 이 각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보험설계사인 원고의 소개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원고가 그 보험료 중 일부를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2009. 7. 20.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9. 7. 7.부터 2009. 7. 20. 사이에 9,448,700원만 받은 상태라면 차용증에 차용원금을 1,200만 원이라고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