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초범인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