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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52858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피보험자를 배우자인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로,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 1 기 재 보험계약을 ‘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 순 번 2 기 재 보험계약을 ‘ 이 사건 제 2 보험계약’ 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라 한다). 순번 계약자 피보험자 상품명 계약 일자 (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사망 보험금 수익자 1 피고 망인 D 2013. 5. 22. (2013. 5. 22. ~ 2054. 5. 22.) 상해 사망 (100 세 만기) 2억 5천만 원 상해 사망 (80 세 만기) 2억 3천만 원 피고 2 피고 망인 E 2014. 1. 3. (2014. 1. 3. ~ 2034. 1. 3.) 상해 사망 5천만 원 피고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 보통 약관 제 15 조 ( 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외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 상해’ 라 합니다]

로 장해 분류표(【 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후 유 장해 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장해 지급률 지급금액 고도 후 유 장해 보험금 80% 이상 보험증권( 보험 가입 증서 )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 이하 ‘ 후 유 장해보험 가입금액’ 이라 합니다)

일반 후 유 장해 보험금 80% 미만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후 유 장해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 1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