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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5 2017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피해자 C( 여, 33세) 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일산 동부 경찰서로부터 폭행 혐의로 출석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 던 2017. 3. 2. 1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건물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너 살겠다고

뒷 박을 치고 나를 신고 해, 어떻게 해 줄까, 씨 발 놈 아 ”라고 수 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폭행사건 내사 종결 기록 사본, 녹취록( 증거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