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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03 2016가단215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93,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7.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부터 8,까지 공급한 그리드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