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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5고단19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2. 09:55 경 천안시 서 북구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서부 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위 1 항과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 하나,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