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02: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싸움을 말리던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과 112신고사건처리표의 내용이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에서 소음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목격자 진술 등으로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약 25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린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