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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505259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8. 2. 10. 15:10경 피고 차량(24t 덤프트럭, 차량길이 8640mm , 너비 2490mm , 높이 3130mm )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828번길 319 앞 축석고개 편도 3차로 중 3차로(일반국도, 폭 3.26m, 약간의 오르막길)를 F병원에서 포천 방면으로 시속 약 27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당시 망 G은 전동 킥보드(길이 1.2m, 높이 1.2m, 손잡이 폭 0.66m)를 타고 피고 차량 우측 뒤편 위 3차로 옆 갓길(너비 2m)을 시속 약 43km 의 속도로 앞지르기를 하던 중 넘어졌고, 피고 차량 우측 바퀴에 역과되어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을 단독상속하였고,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이다.

피고는 피고 덤프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E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의자로서는 망인 운전의 전동 킥보드가 도로 가장가리를 통하여 피의자 운전의 덤프트럭을 앞지를 것이라거나 앞지르는 과정에서 망인 운전의 전동 킥보드가 전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의자가 망인 운전의 전동 킥보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갑 8, 을 1, 을 6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의정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1) 원고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후방에서 원고 차량이 갓길로 진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차선에서 주행중인 레미콘 차량을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