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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2.23 2011고합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011고합154]의 공소사실 중 2009. 5. 15. 및 2009. 12. 15. 업무상횡령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154]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은 금형제작 판매업 및 철물제조 판매업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 7. 25.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0. 5. 13. 상장폐지된 회사이며,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섬유류 제조 및 염색가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6. 12. 2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0. 5. 13. 상장폐지된 회사이며,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와 AN 주식회사(이하 ‘AN’이라 한다)는 V과 I의 계열회사이다.

피고인은 2006. 초경부터 V과 그 계열회사, 2007. 7.경부터 I과 그 계열회사의 실질 사주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H의 AO, AP, AQ, AR, AS과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AO은 2006. 3.경부터 2007. 3.경까지 V의 대표이사, AP은 V의 상무, AQ, AR, AS은 V의 임원들로서 피고인의 지휘를 받아 V의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AO, AP, AQ, AR, AS과 2006. 5.경 서울 강남구 AT빌딩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AU으로부터 V에 대한 운영권을 양수한 이후에도 V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V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HI노조 대구지부 V지회장인 AV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를 포섭하여 노조를 해산하고, 이를 위해 V의 자금을 횡령하여 위 AV에게 지급할 청탁금 등 노조 해산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AS은 피고인 등에게 V의 직원들이 퇴사할 때 지급할 퇴직금 명목으로 책정한 V의 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위 AV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자고 제의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 5. 말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