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1001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