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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92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