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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5노25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7. 경 다리를 다치고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였을 뿐 2014. 1. 경 피해자와 선원 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F에 승선하여 근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2014. 9. 경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 자가 선장으로 승선하는 F에 승선하여 근무할 것처럼 말하여 선 불금 3,500,000원을 받았으나, 단 하루도 위 어선에 승선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실, 위 어선이 2014. 7. 1. 경 출항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피해 자가 같은 해 6. 말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승선할 수 없는 사유를 알리지 않은 사실, 예정된 승선 일인 2014. 7. 1.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이나 사정 설명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승선 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때인 2014. 7. 중순경에 이르러서 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7. 경 다리를 다치고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어선의 승선 일 이후에 다리를 다치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편취의 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