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양주시 D 임야 3,372㎡ 중 1/6 지분에...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망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원고와 I의 어머니인 망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한센병 환자로 본래 소록도에 거주하였다.
나. 그러던 중 F은 1976. 9. 4., E은 1977. 5. 19. 각 양주시 소재 한센인 정착촌인 ‘H(옛 ’G‘, 이하 ’H‘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고, 그 후 E이 F을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H에 함께 거주하였다.
다. E은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6. 11. 3. 접수 제3955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 2007. 10. 2. 사망하였고, E은 2011. 12. 18.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인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1. 12. 접수 제320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E, J, K,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 1/6 지분, 1/6 지분, 1/6 지분씩 매수하였음에도, E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와 같이 C은 E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신탁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약칭한다)의 시행 및 실명등기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등기가 무효로 됨으로써 E이 C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을 하게 되었다.
3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자로서, E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가 대위하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6. 7. 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