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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6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7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최근 1년 이내에 동종의 절도관련 범죄로 4 차례나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