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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40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22:1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피해자 E(E, 국적 우즈베키스탄, 남, 31세)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및 현금 4만 원과 부산은행 직불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등 15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범행현장 부근에 위치한 F 편의점 CCTV 수사, 범행시간대 현장 주변 CCTV 분석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지갑이나 휴대폰을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 보고 현장 부근에 버렸을 뿐,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현금영수증(증거기록 제23쪽) 및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