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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3504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선정자 O는 2000. 1. 8.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P, Q 양 지상에 연면적 1,194.59㎡, 지층 주차장, 1층 계단실 및 주차장, 2 내지 5층 공동주택 8세대, 6 내지 8층 오피스텔로 하는 지하1층, 지상 8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선정자 O는 2000. 12. 12.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부지 서울 은평구 N, R, P, Q(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연면적 1,311.65㎡, 지층 주차장, 1층 계단실 및 주차장, 2 내지 5층 공동주택 8세대, 6 내지 8층 오피스텔인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선정자 O는 2000. 12. 말경 이 사건 건물을 거의 완공하였고, 2001. 10.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S에게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1. 11. 15. 소외 T에게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이후 S, T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5. 9. 2.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201, 202, 301, 302, 401, 402, 501, 502, 601, 602, 701, 702, 801, 802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U)을 하였고, 위 법원의 경매등기촉탁에 따라 2005. 9. 13. 선정자 O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기재 내용을 1동의 건물의 표시로 하고, 위 14세대를 각 전유 부분으로 하는 14개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