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2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춘천시 B, 102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게임 카페에 접속하여 C가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던 전 앤 파이터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카페에 “ 돈 6만 원을 위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위 던 전 앤 파이터 게임의 7,200만 골드 사이버 머니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6. 3. 15.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돈 6만 원을 사이버 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그 즉시 위 카페에서 위 C로부터 위 던 전 앤 파이터 게임의 7,200만 골드 사이버 머니를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가입자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