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5,08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의,...
1. 인정되는 사실 C은 2016. 6. 3. 원고, D과 함께 대전 동구 E 답 1,640㎡(이하 ‘분할 전 토지’)를 C 지분 1/4, 원고 지분 1/4 및 D 지분 1/2로 매매대금 8억 6,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C과 원고, D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F조합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근저당권상의 채무에 대한 부담은 위 지분비율대로 C이 1억 5,000만 원, 원고가 1억 5,000만 원, D이 3억 원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C와 원고는 분할 전 토지상에서 공동으로 공장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C은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2016. 6. 3. 자금운용통장인 원고 금융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23. 추가로 2,05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1억 2,050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C 및 원고는 2016. 6. 30.경 분할 전 토지상에 공장건축물을 착공(건축주 명의는 C)하였고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C은 건강이 악화되어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어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C은 2016.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할 전 토지 중 C 지분과 건축 중인 건물 중 C 지분을 대출금을 제외하고 C이 실제 투자한 금액인 1억 2,05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6. 8. 11. 7,000만 원, 같은 해 11. 2. 5,000만 원 및 50만 원 합계 1억 2,05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인수계약의 가액에는 토지 뿐 아니라 건축 중인 공장건축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토지대금을 그대로 산정할 경우 토지대금 자체가 높아져 토지분 취등록세 등 세금이 과대계산되고 건축 중인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