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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수익을 나누어 주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하순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F과 함께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 한달에 3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이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12. 2. 2. 및 2012. 2. 5.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아가 2012. 2. 21. “도박장에서 자금을 대여해 주는 일을 하면 1,000만 원당 200 ~ 300만 원씩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 2. 21. 10,000,000원, 2012. 2. 23. 5,000,000원, 2012. 3. 9. 4,000,000원, 2012. 3. 14. 5,000,000원, 2012. 4. 11. 5,000,000원 합계 2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1 ~ 125쪽)

1. 농협 이체처리결과서, 국민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 주게 된 경위 및 목적,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