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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12 2016나123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계좌로의 부동산 매도대금 입금 1) B은 2013. 8. 9. C에게 B 소유의 시흥시 D 대 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C에게 위 매매대금을 아들인 피고 명의의 상진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3. 8. 16. 위 매매대금 중 471,4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2002. 4. 4.부터 원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8. 16.경까지 체납한 양도소득세가 아래 표 순번 1에서 8 기재와 같이 합계 730,393,940원이었다. 또한, 원고 산하 북전주세무서장은 2013. 12. 10. B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126,048,26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B은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아래 표 순번 9). 순번 세목 고지일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현 체납액(원) 귀속 1 양도소득세 2002. 4. 4. 2001. 12. 31. 2002. 4. 30. 2,196,390 2001년 2 양도소득세 2002. 5. 7. 2002. 1. 31. 2002. 5. 31. 1,131,420 2002년 3 양도소득세 2002. 8. 5. 2002. 4. 30. 2002. 8. 31. 27,210 2002년 4 양도소득세 2003. 2. 10. 2002. 8. 31. 2003. 2. 28. 4,909,440 2002년 5 양도소득세 2003. 7. 2. 2002. 4. 30. 2003. 7. 31. 4,963,510 2002년 6 양도소득세 2009. 6. 3. 2006. 7. 31. 2009. 6. 30. 145,607,970 2006년 7 양도소득세 2009. 8. 10. 2008. 7. 31. 2009. 8. 31. 303,259,800 2008년 8 양도소득세 2009. 12. 1. 2002. 8. 31. 2009. 12. 31. 268,298,200 2002년 9 양도소득세 2013. 12. 10. 2013. 8. 31. 2013. 12. 31. 126,048,260 2013년 합계 856,442,200 2) 한편, B은 원고에게 위 체납된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2015. 11. 4. 50,000,000원, 2016. 2. 2. 30,000,000원을 각...